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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계감사

 

회계감사및 회계에 관한 증명업무는
사실 공인회계사 업무의 출발점입니다.

저희가 제공하는 감사및 회계관련 서비스는
다음을 포함합니다.

법정회계감사
-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계감사
- 증권거래법에 의한 회계감사
- 연결재무제표 회계감사
- 결합재무제표 회계감사
-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조합 회계감사
-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공동주택(아파트) 회계감사

특수목적감사
- 특정 기준의 준수여부나 적합 정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회계감사
- 기업의 매각 인수합병에 관련된 감사 및 실사
- 화의, 법정관리, 기타 채권자 또는 법원등 이해관계자 요청에 의한
특수 목적 감사 및 실사 (due diligence)
- 해외자본유치나 외국기업과의 인수합병을 위한 국제 회계기준에 따른감사
- 로열티 (Royalty) 감사
- 회계감사 보다는 한단계 정도의 의견을 제공하는 리뷰(Review) 서비스

자발적 감사
- 기업등의 내부필요에 의한 감사

회계에 관한 증명업무
-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의 기업 대차대조표 증명업무
- 연구개발비, 신기술개발기업 확인업무
- 기술개발비 실적 확인업무
- 기업진단 업무
(건설업, 정보통신공사업, 전기공사업, 의약품도매업,
소방시설공사업등의 면허취득의 요건입니다.)

기장업무
- 전표작성/검토
- 전표내용을 더존 프로그램에 입력
- 재무제표 기타 기업이 요구하는 형태의 보고서 출력/작성